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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와 동성애
김필곤목사 (yeolin) 조회수:1970 추천수:2 112.168.96.218
2019-01-27 06:47:39

신앙의 자유와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숭실대 총여학생회가 연 행사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 쪽이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 숭실대 총장에게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에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성과 차별을 이유로 숭실대에 권고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 정관 규정과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는 인권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대학교 학부모기도회는 “다자성애, 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요구는 인권이 될 수 없다.”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페미니즘을 가장하여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학교의 설립이념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학생들이 학칙을 위반하고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불법집회를 가져 징계당한 것은 당연하고 “성매매와 다자성애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한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와 성매매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다자성애의 집착행위를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게임아이템을 획득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발표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받는 바른 교육을 인권과 연계하여 제한하려는 발상자체가 우리 대다수 학부모와 자녀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행위”라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관점문제입니다. 인권위는 절대권력을 가진 기관도 아니며 그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판단은 달리 나옵니다. 현제의 인권위 구성원들은 동성애를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용어인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건학 이념으로 삼는 학교에 동성애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권고안을 내는 인권위 발상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양심·종교·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동성애 독재적 발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초헌법적 기관처럼 행세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까지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며(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됩니다(헌재 2000. 3. 30. 99헌바14). 뿐만아니라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2. 8.선고 2006도4486 판결)

인권위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2003.4.2.),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 권고(2006.7.24.), '동성애' 금지한 군형법 폐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2010.10.5.), 인권보도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문제 원천 봉쇄(2011.9.23.), 국가기관 최초로 퀴어축제 공식 참석(2017.7.15.) 등으로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편향성을 끊임없이 보여왔습니다.

물론 소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인권의 보장을 위해 다수인권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절에서 동성애 영화 상영을 금지한다고 권고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매매가 잘못되었다고,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못하도록 재갈물리는 사회보다 당당하게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더 인권이 보장되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인권은 무한정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인권으로 사회질서와 사회적 안녕을 위협해서도 안 되며, 국민의 비윤리적 가치에 반대할 자유, 바른 교육을 받을 자유, 건전한 성윤리와 올바른 인권을 가르칠 자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렘18:22)”

섬기는 언어/열린교회/김필곤목사/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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